HCFC-123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에 친환경 마크를 부여한 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인체유해성을 지닌 HCFC-123소화기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산업기술원을 질타했다
HCFC는 지난 200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이산화탄소보다 적어도 수백 배에서 많게는 1만 배 이상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0년까지 전폐해야 하는 물질로 분류됐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2030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용량 감축계획에 나서고 화재진압 시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HF)가스가 발생됨에도 이러한 안전성 검증 없이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가스계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고가장비와 전자기기가 있는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맹독성 가스에 대한 위험성이 높지만 버젓이 친환경마크를 달고 청정소화기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증 삭제와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의 김용주 원장은 “수년 전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대체하려고 환경부와 협의해 연구 중에 있다"며 "대체물질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인증물질 개정작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10월24일자)